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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테크정보

금융상품 가입 시 꼭 알아야 하는 예금자보호제도(예금자보호법)

by 돈맛선생 20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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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보면 예금자보호제도(예금자보호법)가 적용되는 상품과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별로 예금자보호대상 여부를 명시하는 게 규정이므로 금융상품 가입 시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금자보호제도(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제도(예금자보호법)이란?

우선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이 되는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부도 등으로 고객의 금융자산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제도는 일부 금융회사의 경영이 부실화되더라도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뱅크런(bank run, 집단 예금인출)이나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예금자보호제도는 현재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보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2. 보호대상

(1)보호대상 금융회사

- 보호대상 금융회사: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은 예보의 보험제도를 이용합니다.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는 쉽게 생각해서 증권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자체 자금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회사: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즉, 각 중앙회에서 예금 보호 기금을 조성하여 자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위의 사진같이 보호대상 금융회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보 홈페이지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회사 > 개요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보호대상금융회사 ※ 업데이트 주기 : 분기 2019/12/31 보호대상 금융회사 - 구분, 국내, 외국, 계로 구성된 표 구분 국내 외국 2

www.kdic.or.kr

(2)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보에서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보험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예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금융상품]

3. 보호한도

현재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금액은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소정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 예보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보가 결정하는 이자는  예보 홈페이지에 보험사고 시 적용이율로 고시돼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합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드린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만약,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그리고 예보로부터 보호받지 못 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융회사 영업정지(파산) 발생 시 정리 방법

(1) 계약해지

금융회사가 자체 정상화가 안 되거나 예금이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 정지된 금융회사와 약정한 약정이율과 예보의 소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미지급이자 가산일로부터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받게 됩니다.

 

(2) 계약이전

금융회사가 자체 정상화되거나 예금이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 될 경우 영업정지된 금융회사와 당초 약정한 약정이율(만기 경과 기간에 대하여는 만기 후 이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손해가 없으며, 영업정지기간을 포함한 당초의 금리 이자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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