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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테크정보

[예적금] 예금금리와 적금금리에 대한 이해

by 돈맛선생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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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적금을, 적금으로 목돈이 모인 후 또는 목돈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을 활용하자

# 본론

재테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예금과 적금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자주 듣고 보는 예금과 적금임에도 둘의 차이를 의외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재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생각되는 예금과 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

예금은 가진 돈을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맡기고 만기 후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즉,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만기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기 때문에 목돈을 굴릴 때 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 금리가 연 3%인 정기예금에 120만원을 가입하면 1년 후 만기에 1,236,000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자 36,000원에서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15.4%를 공제하여 세후로는 1,230,456원을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예금은 크게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둘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보통예금 - 입출금이 자유롭고 가입대상이나 예치금액, 예치기간에 제약이 없는 예금
- 보통 수시입출금 통장이 보통예금에 해당
정기예금 - 일정 금액의 돈을 정해진 예치기간만큼 맡기고 만기 후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는 예금
- 목돈을 굴릴 때 이용하는 예금에 해당

 

적금

적금이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금을 불입한 후 만기 후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불입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하는 금융상품으로 활용됩니다.

 

적금은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정기적금 -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액을 매월 적립하고 만기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 일반적으로 자유적금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
자유적금 - 매월 의무 납입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적립한 후 만기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다만, 적금에 가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적금 금리가 3%라고 써져 있다고 전체 금액에 대해 3%의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적금은 납입시점에 따라 금리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연 3%인 적금에 1년 동안 매월 초에 10만원씩 납입하기로 했다면,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복리가 아닌 단리 가정)

 

 

즉, 납입금액 모두에 대해 연 3%의 금리가 적용되는게 아니라 일수를 따져서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전 금리는 약 1.6% (19,500 ÷ 1,200,000)가 됩니다.

(위에서는 편의상 개월수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15.4%를 공제하면 이자는 16,497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216,497원을 받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연 3%의 정기예금에 120만원을 예치할 때보다 훨씬 적은 이자가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복리 적금이라고 해도 보통 적금을 장기로 가입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월복리의 영향도 미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적금이자는 네이버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적금이자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금과 적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금융상품이라 쉽게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방명록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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