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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테크정보

[ETF 투자] ETF거래 시 거래수수료와 세금은???

by 돈맛선생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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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펀드와 같이 거래수수료나 세금이 ETF에도 부과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ETF에 대한 거래수수료와 세금에 대해 알면 투자수익률을 계산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기에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ETF 거래수수료

ETF 거래수수료는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주식계좌에서 주식거래 시 부과되는 거래수수료와 동일합니다. ETF는 주식과 거래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사용하는 계좌에 부과되는 거래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수수료 평생무료, 100년 무료 등 증권사에서 거래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잘 찾아보셔서 마음에 드는 증권사를 고르시면 거래수수료를 내지 않고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료수수료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거래 시스템이 잘 개발돼 있고, 전산오류가 적은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게 우선이고, 그 중에서 HTS/MTS 등 사용자 환경이 본인에게 맞는 증권사에서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2. ETF에 부과되는 세금은?

먼저 ETF에는 주식에 부과되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즉, 주식 매도 시 0.25%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ETF는 매도 시에도 0.25%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ETF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국내주식형 ETF인지 국내주식형 이외의 ETF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1) 국내주식형 ETF에 대한 세금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배당금의 15.4%) 이외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이는 ETF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주식형 펀드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ETF도 펀드의 일종이기에 국내주식형 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ETF 투자로 배당소득이 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국내주식형 이외의 ETF에 대한 세금

국내주식형 이외의 ETF에 대해서는 배당수익과 매매차익 등 수익이 있을 경우 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즉, 파생상품형, 채권형, 해외주식형, 원자재상품형 등의 ETF에는 배당금과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과표금액 및 세액 산출방법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 (매도시점의 과세기준가 - 매수시점의 과세기준가) → ⓐ, ⓑ 중 작은 금액에 15.4% (소득세율)

 

- 보유기간 과세방법

결산기에 분배금이 발생하면 소득세(15.4%)를 부과하면, 결산기가 따로 없거나 결산기에 분배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5년 보유 후 매도할 경우 과표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고, 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상 ETF에 대한 매매수수료와 세금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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