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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테크정보

[ETF 투자] ETF 상장 요건과 상장폐지 요건

by 돈맛선생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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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금융상품이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ETF도 개별주식처럼 상장 조건과 상장폐지 조건이 있어서 이에 해당할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상장폐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ETF의 상장 요건과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ETF 상장 요건과 상장폐지 요건

구분 상장 요건 상장폐지 요건
규모 1. 자본금 50억원 이상
2. 발행주식수 10만주 이상
   * 외국 ETF의 경우도 동일
1. 신탁원본액이나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다음 반기말까지 지속되는 경우
2.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3개월 지속
유동성 1. 지정참가회사(AP) 1개사 이상
2. 유동성 공급 계약(LP) 1개사 이상
1. 상장 후 1년 경과 후 주주수 100명 이하


2.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사 1개사 미만


3. 유동성 공급자(LP) 교체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LP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괴리율이 3% 초과상태 10일간 지속, 또는 최근 3개월간 20일 이상 지수구성/지수 수정종목 10종목 이상
기초지수와
가격요건
1. 지수구성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2. 한 종목의 비중이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시가총액 비중 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직전 3개월 평균시가총액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은 1억원 이상일 것


4. 주식 이외 채무증권(채권 등)일 경우는 발행잔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
자산구성 1.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상 지수의 95% 이상 편입
2. 종목수 기준으로 지수 구성종목의 50% 이상 편입
추적오차율이 10% 초과해서 3개월 지속
투자정보 제공 지수 사용 계약 체결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 1. 법 제19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번외 : 합성ETF의 상장폐지 요건]

ETF 중에 일반 ETF와 달리 거래상대방과 장외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맺는 구조를 가진 ETF가 있는데, 합성 ETF는 일반 ETF는 상장폐지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합성 ETF의 상장폐지 요건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2. ETF 상장폐지 시 투자금은?

그럼 ETF가 상장폐지될 경우 투자금을 모두 잃는 것인지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ETF는 상장폐지되더라도 일반 주식처럼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ETF를 통해 투자한 기초자산이 ETF 운용사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자산 보관기관(수탁은행)에 보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ETF가 상장폐지되면 운용사는 수탁은행에 맡겨뒀던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뒤 상장폐지 시점의 순자산가치대로 계산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합니다. 즉, 투자자들이 ETF 상장폐지 시점에 ETF를 매도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만, 투자 기간 동안 손실을 보고 있었다면 상장 폐지와 함께 손실이 확정되어버리고,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더불어 ETF에 계속 투자하려면 돌려받은 투자금을 다른 종목에 다시 투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편 상장폐지로 인해 돌려받은 투자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절세를 원한다면 상장폐지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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